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11건의 부적절 사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해야 함에도 면접을 통해 상위 2배수를 결정하고 그 중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국정홍보처는 최종시험일보다 5일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행정 5급에 임용했으며 기상청도 서류전형 및 영어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실시 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공고를 통해 면접시험 실시 후 영어시험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이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해 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며 “향후 부당한 특채사례 적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중히 강화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