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교부 外 타부처도 특혜 채용..5년간 11건 적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10.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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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외교통상부 외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별 채용시 부적절한 절차를 거친 사례가 최근 5년간 11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11건의 부적절 사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해야 함에도 면접을 통해 상위 2배수를 결정하고 그 중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도 2006년 일반계약직 5호 직원선발 과정에서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실무경력 기간을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다시 내 1차 공고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처리했다.

국정홍보처는 최종시험일보다 5일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행정 5급에 임용했으며 기상청도 서류전형 및 영어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실시 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공고를 통해 면접시험 실시 후 영어시험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특채 면접시 외부전문가를 절반 넘게 참여시켜야 하지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두 명씩 위촉했고 평정표 서식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이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해 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며 “향후 부당한 특채사례 적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중히 강화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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