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차 선고는)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나 취소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헌재가)유효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차 심판 요지는 국회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니 조속한 개정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도 헌재는 아직 2차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미디어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헌재가 결단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 관련 '부작의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헌법 또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이후 재입법을 요구했지만 김 전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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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헌재가 지난해 10월 법의 가결 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7대2로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유효하다고 해서 정부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합법, 공정, 공명하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10월)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며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무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모든 헌재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는 만큼 결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미디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