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출석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종편 선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방통위에서 종편을 선정한 뒤 헌재가 사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도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미디어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헌재가 결단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헌재가 지난해 10월 법의 가결 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7대2로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유효하다고 해서 정부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합법, 공정, 공명하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10월)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며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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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무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중요한 사건의 경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원칙론만 밝혔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미디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