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해 국고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일시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했으며 올 1월26일엔 3조원을 일시 대출해 1월28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가급적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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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게 되더라도 자금소요가 해소된 즉시 상환하도록 제도화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