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술안해도? 진료비 선납금 '꿀꺽'하는 병원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10.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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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부산에 거주하는 A씨(33세)는 가슴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담을 받은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금액의 일부인 270만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얼마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병원에 선납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며 "출산 후 수술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금액도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2008.1~2010.7)'를 분석한 결과, 보고된 선납금 또는 예약금 피해사례가 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77.3%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등 고비용 비급여진료가 많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알린 경우만 집계한 것"이라며 "고가 비급여진료의 경우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금이나 치료비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통 10만~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진료비를 선납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불규정과 환불액수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만이 더욱 컸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은 자유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소비자 스스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실정"이라며 "불공정한 약정인만큼 보건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에게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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