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기업형 및 과거 전력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가정비범위 초과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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