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은비 폭행녀' 집행유예 선고받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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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고양이 '은비'를 고층 오피스텔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주민의 애완 고양이를 폭행 후 10층 높이에서 던져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채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잔인하게 박탈하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동물을 죽였다"며 "채씨는 '은비'의 주인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히고도 사과는 커녕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금을 예치했다"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음주상태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서울 서초구 모 오피스텔 10층 자택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며 징역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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