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마트몰 비리' KT·포스코ICT 간부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0.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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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서울지하철 '스마트몰(SMART MALL)'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송모 차장과 KT 민모 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씨와 민 씨는 2008, 2009년 스마트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P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각각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부인 명의 계좌로 돈을 건네받아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 중이다. 송씨는 영업대표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액정표시장치(LCD) 전광판 시설과 첨단정보통신기술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KT가 주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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