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0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최욱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과 제257조1항 중 '연고가 있는 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사자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며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대법관은 "'연고'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시절 지역구민 등에게 숙박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