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소 과잉적인 듯하다. 그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통계로 보면 미국의 10대도시 주택가격이 최고치 대비 29% 떨어진 것과 달리 8월 현재 우리 주택가격은 최고치인 올해 6월 대비 0.1% 하락했을 뿐이다. 이러한 주택가격 추이로 보면 주택거래 부진을 주택가격 하락으로 오인하고 과민반응한 것같다. 즉 일부 급매물 가격을 전체 주택가격으로 여긴 것같다.
실로 주택가격은 높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주택가격은 가구소득 대비 2008년 현재 6.26배로 미국 3.55배, 일본 3.72배보다 매우 높다. 또 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서울지역 집값은 중간소득 계층(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눌 때 3분위 소득계층) 연간소득의 11.7배인 4억4646만원이나 된다. 반면 2009년 기준 전국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344만원이었고, 소비지출은 215만원이었다.
또 이번 조치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상승을 유발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집값이 상승하면 상당수는 주택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는 침체되기 마련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도 덩달아 상승하는데, 2005년 기준 자가주택 거주가 55.3%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가계가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조치에 힘입어 당장 주택가격이 안정돼도 매년 금리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그간의 문제를 재차 겪을 것이다. 주택 보유의 가장 큰 목적은 금리 이상 수익을 주택에서 얻는데 있기 때문이다. 조치 효력이 한계를 지녔다는 것인데, 때문에 주택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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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과 관련된 조치의 한계는 주식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21년 전 1989년 12월12일에는 투신사의 무제한 주식매입,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주식 물량공급 축소, 보유주식 담보 주식매입 (외상주식 매입) 조치가 시행됐다. 초대형 조치였지만 주가는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처절히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주식 담보 주식매입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정리하면 주택가격은 경제여건 대비 적정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 때문에 자칫하면 상황을 오도할 수도 있는 조치보다 주택가격은 경제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점을 이해관계자에게 홍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