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위반 사항을 다수 담고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소장은 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명시했다. 우선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원칙이며 서울광장만 신고제가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광장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넣고 우선 수리 대상으로 추가한 점도 위법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