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귀 물어뜯은 女 '구속영장' 신청했더니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9.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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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소속 여경의 상해 사건과 관련,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잣대가 고무줄 늘리기처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지방청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이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에게 욕과 침을 맞았고, 귀를 물어 뜯겨 1.5cm 가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직후 이 여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우려와 도주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공권력을 심하게 훼손한 범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던 현직 경찰이 구속된 것과 달리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게 그 이유만으로 구속을 한다는 자체가 영장 발부사유로는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중대 사건이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는 일반적 시각과 동떨어진 감정적인 경찰의 입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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