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은행에서 장기간의 강도 높은 내부조사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검찰 진술에 앞서 직원 보호와 사전 교육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까지 압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내부 조사를 주도한 모 부장은 이번 고소고발사건의 당사자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사전교육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이며, 변호사 대동도 직원들이 판단키 어려운 법률적 문제 등을 자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개인적 귀책 등에 대해서도 은행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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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한은행 노조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원우종 상근감사위원을 항의 방문하고 검사규정을 무시한 조사를 중단하고 월권을 행사한 당사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원 상근감사위원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벌인 모 부장(고발당사자)에 검사명령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