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생안 발표에 "일단 환영…실효성은 의문"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김병근 기자, 유현정 기자 2010.09.29 16:42
글자크기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등 실천 가능 방안 담아…단가조정신청권 등은 '비현실적'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해 중견·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부품업체인 A기업 사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B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은 제도만 확실하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2, 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 확대 적용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연구개발(R&D), 인력 등 핵심역량 강화는 당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향하는 방향은 좋은 만큼 이를 적극적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문의 목소리도 높았다.



장비업체인 C기업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 총수들이 관심을 가진 점은 보기가 좋았다"며 "이러한 논의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신청권 등 일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자부품업체 D기업 사장은 "2, 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럴 경우 규모가 작은 1차 협력사로서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E기업 관계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신청권의 경우, 아무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단가조정을 신청한다고 해도 과연 몇 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면서 "오히려 계약단가 보호기간을 만드는 게 좋을 듯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F기업 관계자 역시 "납품단가조정협의신청권은 단가 자체가 내부정보이므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