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방안..납품단가 조정가능

김신정 MTN기자 2010.09.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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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가능 방안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부당한 대기업 납품단가를 조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금지원을 위해 1차 협력사에만 해당됐던 하도급법 적용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7% 가량의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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