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초상과 예명 '욘사마'를 사용하지 말라"며 국내 여행사 G사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G사는 키이스트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배용준의 초상과 예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G사는 이 같은 조정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1달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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