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수사 마무리…전·현직 검사 4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훈남 기자 2010.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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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황희철 법무부차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무혐의' 처분

검사들의 향응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사들의 성 접대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한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차장 검사로 근무할 당시 비위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산고검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 등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부산지검 감찰담당 이모 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민 특검은 "한 전 검사장과 이 검사는 자신이 거론된 진정서로 인해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 사건을 왜곡해 처리한 면이 있다"며 "정 검사와 김 부장검사도 정씨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및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이 20여년 전 진주지청 근무 당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저녁자리를 함께 한 것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자 "수사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한 것 역시 "부하 검사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의 비리 사실이 포함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정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대상에 올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며 불기소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장 2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종결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주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회식자리에만 참석했거나 수사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검사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민 특검은 "검사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일반 뇌물 사건에 비해 적은데도 처분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수사기준과 액수, 공소시효 등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제주지검 범죄예방위원 향응 접대 의혹과 강남 유흥업소 명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종결했다. 또 강릉지청 수사관 골프접대 의혹은 관할청인 춘천지검에, 전·현직 판사 등이 정씨와 그의 동생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부산지검에 사건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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