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세액공제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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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 2년 유예 등 일부 수정안 발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을 '상생보증펀드'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 시행시기를 2013년까지 2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조세관련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 발표된 개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세제개편안 수정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관련 자회사 출자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 확대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7%) 대상을 '상생보증펀드'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조치는 삭제하는 대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도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수정안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악의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강화하고 가맹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확대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실을 내년 말까지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려 했지만 현행(신고제)대로 유지키로 했다. 등록제는 추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 시행시기도 2013년까지 2년 유예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업무영역상 제한이 있는 등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대상 20개 품목 가운데 3개 품목(알루미늄 합금시트, 탄소분말, 바인더)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지경부가 3개 품목이 적절치 않다고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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