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할 경우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