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주택, 재난지원금·의연금 각 100만원씩 지원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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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 긴급회의 개최

지난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각각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실태 합동점검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서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주택침수피해 주민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세대당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의연금품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의연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1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다 실질적인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소상공인 실손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설물을 합동점검해 이상기후 변화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확률빈도로 돼 있던 방재설계기준을 극한값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수시설,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설확충과 함께 신규투자를 강화해 저지대 침수피해 서민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하철역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반지하 건축제한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단지의 지하 배전반을 지상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급경사지를 재조사해 이를 보수·보강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부서가 소방본부와 건설부서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건설부서로 일원화해 현장 긴급대응체제를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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