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한진중공업 사장, 국감 증언대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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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근 SH공사 사장, 강호돈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양하 한샘 대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격론 끝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의결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강호돈 부사장의 경우 직책만 부사장일 뿐 실질적으로 울산공장장"이라며 "이런 분들은 단위 자체로 봤을 때 대표이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과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결정권이 있는 기업과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회에 나와야 한다"며 "그런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 오너라고 해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해서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도 "국감은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이지 민간기업을 불러서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민간기업이 잘못하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불러 조사해야지 민간기관을 불러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꼭 그 사람을 불러야 소명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하지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불만이 있겠지만 양당 간사 간 협의 하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1차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7일 전까지 요청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소관 증인으로는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대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등 32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강호돈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정진 여수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등 18명이다.

환경부 소관 증인은 △최양하 한샘 대표 △유민근 SH공사 사장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재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장 등 5명, 참고인은 △정민걸 공주대 교수 △허재영 대전대 교수 등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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