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통신주 영향은 제한적-UBS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0.09.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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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증권은 방통위가 휴대폰 단발기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 통신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UBS증권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SKT (52,400원 ▲600 +1.16%), KT (35,800원 ▲150 +0.42%), LG유플러스 (9,980원 ▼20 -0.20%)에 각각 129억원, 48억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는 예상 세전 이익의 2%, 1%, 3%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는 "당초에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통신사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한국 무선통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면서 "하지만 한국 통신사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 대신에 요금 할인을 경쟁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번 보조금 상한제 도입이 통신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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