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한, KT가 가장 혜택-유진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10.09.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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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인당 27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통신업체들의 수혜를 예상했다. 특히 KT (41,800원 ▲100 +0.24%)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이나 LG유플러스 (9,870원 ▼70 -0.70%)보다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준 연구원은 "보조금 차별(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뺏기 경쟁이 완화되면서 소모적인 마케팅비용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격이 낮아질 경우 이동통신업종 전체적인 마케팅비용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의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고비용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KT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LG U+의 경우는 경쟁사대비 스마트폰 경쟁력이 가장 열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변경에 따른 수혜가 가장 미미할 것이며,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 등에 지급되는 제조사 보조금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의 효과가 소폭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총 203억원(SKT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 수준과 관련해 10월부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쓸 수 있는 휴대전화 기기당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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