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008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 없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9.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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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가 "문제 출제 오류로 불합격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조건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선순위채권이나 우선변제 보증금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서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식 시험문제의 오류에 관한 법리와 증거들을 살펴보는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추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출제오류를 지적받은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25번 문항을 틀려 불합격하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에 다른 대출승인 가능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문제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해 이 사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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