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배제' 시프트 소득기준 시행

박동희 MTN기자 2010.09.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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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나 자산 보유자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적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동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전 평형에 대해 입주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경우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엔 월 평균 소득의 150퍼센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평균 소득의 18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 소득이 한해 3천55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소득 한도가 7천620만 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이 9천132만 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을 1억2천6백만 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2억 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현재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85제곱미터 초과는 3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네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엔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우선적으로 입주자격을 갖게 됩니다.



새 기준은 이번 달에 분양 예정인 세곡과 마천, 강일2지구부터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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