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 27일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9.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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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공급예정 세곡·마천·강일2지구 첫 대상

이달 말 공급예정인 강남 세곡, 송파 마천 및 강동 강일2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부터 입주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본격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주택형에 대해 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의 기본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사회적 정서상 수용키 어려운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선 근원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  27일부터 적용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해 분양하는 전용 60㎡ 이하 매입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어서면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평균 연소득은 △3인 가구가 4668만원 △4인 가구가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가 5640만원이었다. 60㎡ 이하 가운데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가 적용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이하, 85㎡ 초과는 180% 이하로 기준이 잡혔다. 그동안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자산 기준도 마련됐다. 전용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이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전용 60㎡ 이하에 입주하려면 보유 자동차의 가격이 2300만원에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보다 적어야한다. 60㎡ 초과는 자동차 기준이 없다. 금융 자산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초 입주 당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게 된다. 초과율이 50%를 넘을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영순위제'도 도입했다.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85㎡ 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또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 85㎡ 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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