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사장, 내주께 소환… 계좌추적은 기각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2010.09.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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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사장, 내주께 소환… 계좌추적은 기각


검찰이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르면 내주 소환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4일에도 신한은행 관계자 등을 연이어 조사하는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신 사장 소환에 대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투모로 등에 400억여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또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15억여원의 자문료도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관리하는 은행 직원을 불러 계좌 운영방식과 자문료의 최종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신한은행 측에 신 사장 의혹을 제보한 오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신한은행으로부터 경영자문료 관리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신 사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 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계좌에 대해 일일이 추적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추석 연휴 기간 신 사장을 소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뒤 연휴 직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연휴 기간 동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고인 보충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 소환 일정을 다소 미룬 뒤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이 신한은행 수사로 인한 국민경제의 불필요한 부작용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신 사장 소환은 이르면 내주 중후반, 늦어도 10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사장 소환이 미뤄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부실'보다는 '신중함'이 소환 연기의 이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신 사장 소환이 이번 사건의 분기점인만큼 증거관계를 더 촘촘히 구성하는 등 신중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분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한은행 수사의 경우 통상 금조부에서 진행하는 고발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거대 금융인 신한은행의 향후 행보를 좌지우지할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신 사장 소환 일자를 아직 정확히 확정하지 못했다"며 "9월안에 소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결정될 것 같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 사장 외에도 이번 사건으로 파생된 고소·고발 사건의 여파로 라응찬 신한은행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신 사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나머지 사건의 고리를 푸는 '키'가 될 것으로 판단, 라 회장과 이 행장의 소환 시기는 수사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투모로그룹 등이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라 회장은 신 사장이 지난 14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라 회장의 고문료 횡령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 받기 위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라 회장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들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당시 불거졌던 '50억원 차명계좌 송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거래 실명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물고 물리자 검찰은 신 사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서 불거진 사건과 라 회장의 50억 차명계좌 송금 의혹 사건을 분리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다음주 초 5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발취지와 배경 등에 대해 기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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