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 등에 공표하고 가입자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가입조건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와 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분리 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쓰일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SK텔레콤의 번호이동전 사업자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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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가입자 모집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경우와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경우 보조금은 평균 4만3000원~5만원 차이가 났다.
또 연령별로는 특정 연령대 가입자와 다른 연령대 가입자간 보조금 차이는 평균 △SK텔레콤 4만1000원~7만9000원 △KT 1만9000원~8만원 △LG유플러스 5만1000원~5만6000원 등이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는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 SK텔레콤은 평균 12만1000원, KT는 4만9000원, LG유플러스는 5만7000원 차이가 났다.
방통위는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출시후 20개월이 넘은 구형 단말기는 재고 소진을 위해 인정했다.
또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기대수익과 비용절감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번호이동전 사업자와 연령대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간이고 차별 정도가 크지 않아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단말기 구매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또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어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특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