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징수 유예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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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달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 징수를 3개월 일괄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주택이나 상가 침수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등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세청은 징수 일괄 유예 기한 경과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집중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넘겨받아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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