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신한금융그룹의 '빅3'인 이 행장, 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등의 수사가 한 부서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국 회장의 주장처럼 신한은행 측이 은행 세부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위반인지에 관한 법리검토와 함께 이같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여원 횡령 혐의를 둘러싼 신 사장과 라 회장간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 "신 사장이 고문료 15억여원 모두를 횡령했다"는 신한은행 측의 주장과 "라 회장에게 7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신 사장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검찰은 라 회장, 신 사장, 이 행장의 수사를 묶어서 함께 들여다보며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국내 굴지의 은행으로 평가받는 신한은행의 임원 '빅3'가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한은행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국 회장은 지난 18일 "고객과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이 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