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 '빅3'사건 금조3부 배당…줄소환 초읽기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9.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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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 등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그룹의 '빅3'인 이 행장, 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등의 수사가 한 부서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국 회장의 주장처럼 신한은행 측이 은행 세부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위반인지에 관한 법리검토와 함께 이같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처럼 신한금융그룹 '빅3'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로 얽혀있어 향후 이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선 종합레저업체 K사 등 3개 업체에 430여억원의 대출이 이뤄질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을만한 신한은행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소장 내용 확인을 비롯한 1차적인 작업은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여원 횡령 혐의를 둘러싼 신 사장과 라 회장간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 "신 사장이 고문료 15억여원 모두를 횡령했다"는 신한은행 측의 주장과 "라 회장에게 7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신 사장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검찰은 또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 등이 "50억원 차명계좌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하에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라 회장, 신 사장, 이 행장의 수사를 묶어서 함께 들여다보며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국내 굴지의 은행으로 평가받는 신한은행의 임원 '빅3'가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한은행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국 회장은 지난 18일 "고객과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이 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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