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 결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