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어기면 '과징금'… 통제 강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9.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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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과서 수정명령을 어긴 출판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정부의 교과서 시장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관련 출판사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검정합격 취소 대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교과서 저작자나 발행자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검정합격 취소뿐이었다.



그러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면 학생들이 학기 중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검정합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정도, 과징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르면 내년 초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위반 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합격을 받았을 때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 이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검정도서의 내용과 체제 등이 합격 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 등이다.

또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합격 받은 저작자와 다른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용 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등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정부가 자율화 흐름에 역행해 교과서 출판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논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 등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서 저작자들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수정지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했고,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저작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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