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 구제방안 안갯속으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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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른 부동산 안건<5(끝)>]서비스드 레지던스 구제법안

↑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한 서비스 레지던스 내부↑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한 서비스 레지던스 내부


단기 숙박영업 금지로 존폐위기에 놓인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구제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드레지던스라는 업종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데다 호텔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 상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연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비스드레지던스를 공중위생법상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란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주거공간을 객실로 이용해 호텔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드레지던스도 단기 숙박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별개 업종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기존 숙박업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야하는데 관련 업계의 논리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부 위원회가 검토중이며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서비스드레지던스 문제가 여러 부처와 얽혀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고 건축물 규정이나 임대와 관련해선 국토해양부와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드레지던스 구제방안을 발의한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 측도 시일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서비스드레지던스 영업에 불법판결을 내린 데다 업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되기는 힘들고 국감 후 논의되는 상황을 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드레지던스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호텔식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전국에 영업중인 80여개 서비스드레지던스 중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드레지던스 운영업자는 "여러 의원을 찾아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지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호텔업계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주거지역에 산재한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철수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유흥시설이 없어 가족동반 고객 등 호텔과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도 무조건 영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드레지던스란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주거공간을 객실로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영업이다. 건축 당시 임차인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방,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설비돼 종교·경제적 이유로 음식을 직접 해먹는 외국인,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주거수요로 각광받았다.

호텔과 달리 임차인이 레지던스를 자신의 거소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구 또는 인테리어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장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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