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개정안' 공포 거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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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위법과 충돌, 조례 무효소송 제기 검토"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의회 의결사항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희 의장은 20일부터 법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고 공포 즉시 법안의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박진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의 재의요구는 정치적 명분을 위한 비논리적 억지 논리"라며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행정으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이후 시의회는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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