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 의결사항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후 시의회는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