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PP "자본금 높이고 과락 피해라"(종합)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이학렬 기자 2010.09.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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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항목중 '자본금·공공성·콘텐츠' 평가에 최저점수 부여될 듯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각각 5000억원과 600억원 이상으로 최대한 높이는 게 유리하다. 또, 19개 항목 중 최저 점수(60%)가 안될 경우 탈락당하는 '과락 항목'을 절대 피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이 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고 종편PP와 보도PP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3000억원과 600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종편 5000억-보도 600억...언론사 기업 유치 경쟁 치열할 듯

이번에 결정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종편 및 보도PP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본금을 최대한 높이는 게 유리하다. 종편과 보도PP의 최저 자본금이 각각 3000억원과 400억원으로 제시됐지만 이는 꼭 맞춰야하는 최저 기준이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0점 처리돼 탈락된다. 대신 최대 규모인 5000억원과 600억원 이상을 갖추면 100%의 배점을 받고, 중간에는 구간별로 점수를 차등 받는다.

자본금 규모에 따른 배점이 이처럼 최저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금액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총 100점 만점 중 총점 기준 80%, 항목별 70%, 특정항목으로 지정되는 항목에서는 60%를 무조건 넘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라면 더더욱 자본금을 높여놓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두번째는 특정항목으로 지정되는 심사기준에서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 과락을 무조건 피해야 선정될 수 있다. 비록 방통상임위원이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택했지만, 이 과락제도에 따라 사업자 수가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종편과 보도PP 모두에서 한 개의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성·콘텐츠제작 능력 평가 배점 높일 듯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배점, 그리고 과락 제도를 적용할 항목은 차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최저 자본금 규모 △보도 및 종편PP 동시 사업 불가 △5%를 기준으로 컨소시엄 중복참여 불가 등의 항목이 대표적인 예다.

또, 종편과 보도PP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기획의 적적성의 배점을 높인 심사기준안이 채택된 만큼 이 분야에서 과락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상임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 얘기하긴 이르지만, 오늘 주요하게 토론된 항목을 중심으로 5개 대분류 항목 중 고르게 한개 이상씩은 과락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도종편 동시 참여 엄격히 금지...매경 '선택의 기로'

특히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PP를 동시에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했다. 사실상 보도채널(MBN)을 운영하는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규제 조치다.

매일경제신문이 종편PP 사업권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기존 MBN 채널을 처분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탈락한다. 특히, 매경이 종편PP로 선정된다 해도 기존 채널 처분을 완료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채널 처분의 경우 이미 과거 사례에서 지분매각이 안돼 위법사항이 지속돼도 방통위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아예 사업권을 반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에 대해서는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복참여는 허용하되 방송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5%의 의미있는 주주의 중복 참여는 불허했다.

즉, A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하면 다른 컨소시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적발시 해당 기업은 모든 컨소시엄에서 빠져야 한다. 5% 미만의 경우에는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작이 반될까'...심사항목 결정 및 배점 의결, 사업자 공고까지 '험난 예고'

이번 방통상임위가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을 결정함에 따라 근 2년을 끌어온 새 방송사업자 선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최종 의결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연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지는 신중히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부작위' 소송이 끝난 후 최종 심사항목을 의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업자 공고를 위해 나머지 일정을 강행한다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10월중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10월중 나머지 사항을 처리하자"고 답했다.

방통위는 일단 새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0월중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을 의결, 11월 이내에 사업자 신청공고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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