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17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로 박씨를, 박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한씨를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지난 4월 "남편 박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을 냈고, 박씨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씨를 검찰에 맞고소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