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치아 치료받으면 공익으로 대체복무"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2010.09.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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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치아 치료받으면 공익으로 대체복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1)이 치아치료를 받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병무청 징병검사과 관계자는 "병역 면제자라도 임플란트나 국소의치, 틀니 등의 치료를 받아 치아 저작기능 평가 점수가 50점이 넘으면 군입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 30살이 넘었을 경우 현역 1~3등급 판정을 받아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8세까지 늘려 2017년 이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40개월 군의관으로 복무한 치과의사 L씨는 "군의관으로 있을 당시 치아 저작기능 문제로 면제를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동료 치과의사들도 MC몽의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신기해한다"고 말했다.



또 "임플란트나 국소의치 등의 치료를 받는다면 군입대에 문제가 없다. 물론 치료를 받는다고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점수가 하나도 안 깎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어금니 결손이 -6점인데 치료를 받으면 -4점에서 0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4점이 된다고 현재 MC몽은 11개의 치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4점으로 50점이 넘기에 군대를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MC몽처럼 11개의 치아가 없으면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60~70대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치아를 가지고 사는지 대단하다"며 "치과의사들은 20~30대 젊은 환자들의 치아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뽑지 않는 방향으로 치료한다"고 했다.

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MC몽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와 소속사 대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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