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사장 의혹' 제보자 조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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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7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신한은행 측에 제보한 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씨는 금강산랜드의 전 소유주로 지난해 10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신 사장의 부정대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오씨를 상대로 신 사장의 부정대출 의혹을 은행 측에 제기한 경위와 내용, 신 사장이 대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신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문료를 관리했던 은행 관계자를 불러 신 사장이 자문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영자문료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문료 관리 계좌들의 출금내역을 은행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나온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금강산랜드 등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실무진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 이후 신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라 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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