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이원재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 부정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내달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11월에 최초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내달 중순까지 추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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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지난 7월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