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향응수수'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등 5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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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향응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5일 업자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모·강모씨 등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와 서씨 등의 비위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몰래 빼내 서씨 등에게 건넨 서울고검 직원 A씨와 대검찰청 감찰부 직원 B씨 등 3명도 각각 뇌물공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서울고검 수사관들의 향응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강릉지청 수사관들의 비위 사건 수사도 이번 주 중으로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 특검이 공식 종료되는 28일 기소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준 특검보는 "전직 검사장 2명에 대한 기소 여부는 그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검 수사가 끝날 때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등이 있는 관계로 소환 조사보다는 기록 검토와 사법처리를 위한 법리 검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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