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무료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한 신분실씨. 훌륭한 시설들을 보여주며 1년만 매일 운동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고가의 평생회원권을 큰맘 먹고 구입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초기부터 발길이 뜸했는데, 두 달여 만에 찾은 피트니스 센터가 무리한 시설 투자 및 지점 확장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신분실 씨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항변·철회권은 소비자 권리=할부거래법에 의하면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회원은 항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학원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장기간 시설을 이용할 때는 ‘보험’처럼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남신용씨의 경우처럼 텔레마케팅(TM)이나 방문판매(웨딩페어 등 전시회 포함), 다단계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 할부뿐만 아니라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항변권은 신분실씨나 남수강씨처럼 향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남은 대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남수강씨의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했으나 항변권이 불공정 약관을 우선할 수 있어 수강한 2개월치인 3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학원에서는 한달 수강료가 30만원이라고 했으나 환불 받을 때 월 수강료 책정은 실제 결제한 총금액을 등록한 총개월수로 나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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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항변·철회권은 20만원 이상인 결제에 한하기 때문에 회원을 현혹하여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17만원·17만원·1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3건으로 나누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