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설 3개월이상 등록할 땐 할부가 ‘보험’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09.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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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조 신용카드 시대, 카Q지수가 삶을 바꾼다]<1-4>

# 평소 잡지를 보지 않았던 남신용씨, 텔레마케터의 끈질긴 권유로 3년간 잡지구독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하지만 첫번째 잡지를 배달 받고 한 장도 보지 않는 게 현실. 남씨는 잡지 구독을 철회할 수 있을까.

# 7일 무료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한 신분실씨. 훌륭한 시설들을 보여주며 1년만 매일 운동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고가의 평생회원권을 큰맘 먹고 구입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초기부터 발길이 뜸했는데, 두 달여 만에 찾은 피트니스 센터가 무리한 시설 투자 및 지점 확장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신분실 씨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 남신용씨의 아들 남수강씨는 종각역 부근 유명 통번역학원에 6개월 과정으로 등록했다. 한 달 수강료는 30만원. 하지만 6개월 과정으로 등록하면 총 108만원, 한달에 18만원으로 할인된다. 어차피 한 달 씩 수강할 수도 없다고 한다. 수강신청서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확인 후 서명했다. 교재비를 포함해 120만원을 70만원과 50만원으로 나눠 두 카드로 각각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2개월차 납부시점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겨 수강이 어려워졌다. 남수강씨는 나머지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

◇항변·철회권은 소비자 권리=할부거래법에 의하면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회원은 항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학원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장기간 시설을 이용할 때는 ‘보험’처럼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철회권은 소비자가 20만원 이상의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할부로 결제 시 7일 이내에 취소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7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으로 가맹점과 카드사와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경우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특히 남신용씨의 경우처럼 텔레마케팅(TM)이나 방문판매(웨딩페어 등 전시회 포함), 다단계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 할부뿐만 아니라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항변권은 신분실씨나 남수강씨처럼 향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남은 대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남수강씨의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했으나 항변권이 불공정 약관을 우선할 수 있어 수강한 2개월치인 3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학원에서는 한달 수강료가 30만원이라고 했으나 환불 받을 때 월 수강료 책정은 실제 결제한 총금액을 등록한 총개월수로 나눠 결정한다.


다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항변·철회권은 20만원 이상인 결제에 한하기 때문에 회원을 현혹하여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17만원·17만원·1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3건으로 나누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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