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위원들이 팀을 구성, 공동으로 대기하면서 재판부가 별도의 조정기일을 정하지 않고 즉시 조정을 요청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특정 재판부의 오후 사건으로 한정돼 있던 즉시 조정사건을 오전사건으로 확대,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내 소액 재판부 17개 가운데 화요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민사3단독 재판부를 제외한 16개 재판부가 해당된다. 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결과에 따라 오후에 심리하는 사건도 포함 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강병훈 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는 "공동조정위원 제도 시행으로 당일 조정을 요청하는 재판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간을 두고 성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