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3자정보' 무단활용 문제없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9.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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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정보활용'...싸이월드와 달리 페이스북-트위터는 '국내법 사각지대'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서비스는 명백히 이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친구찾기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페이스북의 'e메일로 친구찾기'와 같은 기능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페이스북에서 'e메일로 친구찾기'는 구글의 지메일이든, 다음이나 네이버의 메일이든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웹메일주소를 등록하면 자신과 한번이라도 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도 모조리 검색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원이 아니어도 '친구찾기'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 황당케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들의 e메일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e메일 비밀번호와 이용기록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e메일 이용기록에 들어 있는 제3자의 이름과 e메일주소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국내법을 어겼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서비스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 및 SNS업체들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달리 토종 SNS인 싸이월드는 '친구추천' 서비스를 하면서 일촌정보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페이스북과 달리 '학교' '일촌' '댓글' 정보 등으로만 친구를 추천한다. 반면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e메일기록까지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산 SNS들은 '개방'이라는 화두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정작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가 페이스북처럼 제3자의 정보를 마구 활용했다면 철퇴를 맞았을 것"이라며 "외국업체에 비해 법을 잘 지키는 국내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제3자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제재가 힘들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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