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사고 취소 논란, 헌재 심판대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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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승인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청구서에서 "자사고를 지정·고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헌법상 자주적·전문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 권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교육감의 사무집행권,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교 지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전북교육감에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8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8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납부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이의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김 교육감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전부지법 행정부는 지난 3일 이들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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