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응찬 회장 50억 본격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9.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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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시민단체들이 라응찬 신한 (330원 ▼74 -18.3%)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조3부는 종합레저업체 K사 등 3개 기업에 430여억원을 부당대출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을 고소한 사건도 맡고 있는 부서다.



지난 2003년 4월 탄생한 금조부는 경제사건 수사를 총괄해온 부서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거물급 인사 등이 연루된 배임·횡령 범죄나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신 사장 고소사건과 라 회장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금조3부는 지난해 1월 신설됐으며 금융·증권·조세사건 등 다양한 기업·금융 범죄들을 처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간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50억원의 출처와 사용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며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다 라 회장의 50억원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네진 사실을 발견했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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