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친구 개인정보를 내가 판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9.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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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이메일까지 친구추천 활용…"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직장인 김모씨는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의 소식을 최근들어 우연히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공하는 '친구추천' 기능 때문이다. 덕분에 김씨는 한동안 소홀했던 중·고등학교 동창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지인들의 근황까지 속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소식을 알게 되는 지인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그런데 김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내 친구를 찾아주는 것일까?"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친구추천' 서비스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용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다,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내에서도 1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기능이 대표적이다. 페이스북 초기화면 우측상단에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코너가 있다. 이 코너는 '친구'일 것같은 사람을 추천해준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친구를 추천하는 것인지가 꺼림직하다. '이메일 주소록으로 찾기' 기능은 섬뜩함마저 든다. 보안전문가들도 페이스북의 이같은 기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이메일 주소록 찾기'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지인들 가운데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네이버나 다음같은 국내 포털들의 이메일도 포함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페이스북이 국내 포털들의 이메일 사용기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메일 사용기록을 이용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에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더라도 국내법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페이스북을 제재할 수도 없다. 해외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5월말 3만명의 회원이 집단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즐겨 애용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순간,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들이 모바일 메신저 개발업체로 전송돼 '친구추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앱 방식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메신저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점차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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