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 딸 상습성폭행 아버지에 치료감호 10년 청구"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9.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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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치료감호 10년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10년을 청구하고 A씨가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딸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해 실시한 A씨의 정신 감정이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심하고 이상행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런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부인과 이혼 후 만 3년이 지난 2003년부터 홀로 키우던 두 딸(2003년 당시 7세, 8세)을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는 해당 범행의 재발을 막고자 형과 별도로 특수 시설에서 구금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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