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9월10일(16:3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스카이더블유(대표: 박기택)가 메디슨 주식에 대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더블유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메디슨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9월 말 매각안내서(Teaser Letter)배포가 예정됐던 메디슨 매각이 또 한번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칸서스PEF가 메디슨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자 스카이더블유측이 "우리가 나중에 먼저 살 수 있는 주식을 왜 멋대로 파느냐"는 이유로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칸서스의 메디슨 주식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매자들은 2대주주인 신용보증기금 및 메디슨 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칸서스PEF가 보유한 메디슨 주식 가운데 콜옵션 대상을 제외할 경우 실제 매각되는 지분은 30~35%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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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보지분(22.27%)와 메디슨사주조합지분(5.86%), 그리고 사주조합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5~6%의 소액주주지분까치 합칠 경우 칸서스에 육박하는 33~34%의 지분이 나오게 된다. 메디슨의 새 주인이 누가 됐든지 신보의 지분 없이는 확고한 1대주주가 되기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칫 칸서스 보유지분을 매입해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인수자가 신보를 설득할 경우 메디슨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력이 분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