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형·따라쟁이형·막무가내형 프랜차이즈 주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9.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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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이것만은 주의해라!

최근 들어 경기 불황과 과당경쟁으로 창업 성공률이 낮아지면서 소위 ‘뜬다’라는 업종에 창업자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단시간에 많은 점포를 출점하다 보면 과당 경쟁, 본사 관리력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악용해 개설 이익만 챙기는 등 소위 말하는 ‘먹튀’ 형태를 보여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기간 다출점 현상은 개설에만 매진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무작정 유행만 따라 창업을 결정하는 창업자들의 합작품이다.

브랜드와 점포가 늘어나 해당 업종의 시장을 키우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철저한 수익검증 없이 이뤄지는 다출점은 ‘업종 유행화’를 불러와 결국 해당 업종과 브랜드 수명을 줄이게 된다.



초기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이 급신장하고 고객수가 증가했지만, 무분별한 점포 난립으로 고객에게 식상함을 줘 생명력이 채 3년을 넘기지 못했다.

현재는 상권별로 경쟁력을 갖춘 점포가 한 두 개씩 살아남아 안정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창업자들은 유행이 끝남과 동시에 매출부진과 폐점을 경험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들은 체인본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보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실 업체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 같은 부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무조건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며 단 기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앞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양 착각들을 하는 경우다.

이들 업체는 TV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성공점포로 보도가 되었다고 선정하면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처럼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무조건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업체를 살펴보면 부실 프랜차이즈가 많다.

둘째, ‘짝퉁 브랜드’를 양산하는 ‘따라쟁이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아이템뿐만 아니라 상호까지 흡사하게 만들어 가맹점을 모집하는 따라쟁이형 업체들은 대부분 부실 프랜차이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돈 도배형 브랜드 홍보로 가맹점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다. 이들은 홍고가 아닌 가맹점 모집 광고를 수시로 신문 지명에 게재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유형이다. 대체로 이 유형은 1~2년 동안 오직 개설에 중점을 두고 그 이후에는 본사가 사라지는 유형이다.

넷째, 영업사원들이 정식 직원들이 아닌 오더맨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막무가네형이다. 단기간에 개설을 하여 개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에게 개설금액에 5~1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유형이다.

이러다보니 영업사원들은 회사를 과장되게 포장해 무조건하면 돈 되는 아이템이라며 영업을 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려면 상권이나 입지가 중요한데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 곳이나 오픈을 시키다보니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가기 마련이다.

요즘은 영업 만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 업체들이 난무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본사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섯째, 과대포장형이다. 직원수가 5~6명 정도 있으면서 업무부, 교육부, 사업부, 총무부, 물류관리부, 마케팅부, 인테리어사업부 등이 있다며 조직도를 보여 주면서 회사를 과대포장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보면 수년 간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느니, 물류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이라며 감언이설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같은 다섯 종류의 유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실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예이므로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사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실 프랜차이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CEO 들의 경영 마인드도 중요하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CEO 들은 확고한 경영이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www.icanbiz.co.kr) 이상헌 소장은 “이제 예비창업주들도 가맹사업법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먹튀’ 또는 ‘치고 빠지기’ 식의 불성실한 프랜차이즈로부터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창업에 대한 절차 및 브랜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숙지해 피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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