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녀 사건, 국세청 이어 방통심의위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2010.09.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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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억 원 어치 명품옷과 가방 차림의 이른바 '명품녀' 방송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입수해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본격 조사 여부는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케이블 방송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에서 김경아씨(24·여)는 명품 패션 스타일을 소개하는 ‘명품 마니아’로 출연해 걸치고 나온 명품만 4억원에 이르고, 사용 중인 차는 선물 받은 것으로 3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업이 없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명품을 산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가 확대됐다. 비난이 계속되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세무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현동 국세청장도 김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지인들을 통해 "대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방송 조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방송을 제작해 방영한 엠넷 측은 "일말의 강요나 프로그램 방향 조작은 전혀 없었다. 이는 직접 촬영해 온 집 내부의 영상 및 촬영 직전 인터뷰, 원본 테이프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며 거짓 방송 논란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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